동작보건소와 연계 금연캠페인 실시
- 작성자 :
- 등록일 :
- 2008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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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숙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 9조 4항,5항의 규정에 의거 2008.2.1.일자로 학숙내 전 시설을
금연건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.
이에 지난 4월 16(수) - 18(금) 까지 동작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금연교실을 개설하여
흡연학생들이 스스로 금연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.
이날 행사로는 금연상담과, co측정, 금연패널 전시, 금연홍보물 전시등 흡연사생에 대한 금연을
유도하였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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