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4명의 재사생을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 ‘자율회’
- 사생간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정기 행사 추진
(1학기 합데이, 2학기 체육대회) - 학생 복지 사업 및 층 조직기구의 활동 지원
- 제정 1994.3.2개정 2018.3.9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
본회는 남도학숙 자율회(이하 “본회”라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숙 생활을 조성하여 남도인의 기대에 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활동)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 활동을 한다.
- 1. 학술활동
- 2. 문화ㆍ예술ㆍ교양ㆍ취미활동
- 3. 체육활동
- 4. 학생복지에 관한 활동
- 5. 사회 봉사 활동 및 귀향 봉사 활동
- 6. 기타 학생자치활동
제4조(구성)
본회의 구성원은 남도학숙 전 사생으로 한다.
제5조(회원)
본회의 구성원은 남도학숙 전 사생으로 한다.
제6조(주소)
본회는 남도학숙 동작관 내에 둔다.
제2장 회원 및 권리ㆍ의무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① 회원은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학생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- ③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의사표시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.
- ④ 회원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3장 회원총회
제8조(구성)
- ① 회원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이 그 구성원으로 한다.
- ② 자율회장이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자율회장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을 대신한다.
제9조(권한)
- ① 회원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다.
- ② 회원 총회는 全회원들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결의한다.
제10조(소집)
- ①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1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자율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11조(소집 공고)
- ① 정기총회는 소집일 7일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소집일 5일전에 회장이 공고한다.
제12조(결의 방법)
- ① 정기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그 참석 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그 참석 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.
제4장 자율회 구성
제1절 자율회장단
제13조(지위)
- ① 자율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총회 의장 및 집행위원회 의장이 되고 본회의 진행 업무를 통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자율회장을 보좌하며 자율회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(구성)
- ① 회장단의 구성은 회장 1인, 부회장은 남?여 각 1인으로 한다.
- ② 차기 자율회 임원의 구성이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층장단에서 자율회를 겸한다.
제15조(직무 및 권한)
- ① 자율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및 권한을 가진다.
- 1. 집행부 구성 및 집행부장 임명권
- 2. 회원총회 소집권, 층장회의 소집권, 집행위원회 소집권
- 3. 층장회의에 출석발언권
- 4. 회칙 개정안 발의권
- 5. 자율회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수립권
- 6. 자율회 전체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결산권
- 7. 기타 자율회 중요 업무에 관한 결정권
- ② 자율회장은 본회 회원의 총의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학숙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제2절 집행위원회
제16조(지위)
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업무 운영의 공정한 민주성을 기하기 위한 집행부 최고 운영기구이다.
제17조(의장)
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자율회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회장으로 한다
제18조(구성)
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자율회 회장?부회장, 각 집행부 부장으로 한다. 다만,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.
제19조(업무 및 권한)
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- 1. 본회의 제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, 조정
- 2. 본회의 결산 보고서 심의권
- 3. 본회의 회비 책정
- 4. 기타 자율회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의결권
제20조(집행부 구성 및 업무)
- ① 집행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서기 : 본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
- 2. 회계부 : 서무?회계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
- 3. 기획부 : 제반 사업의 기획, 운영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
- 4. 홍보부 : 본회의 활동에 관한 홍보와 여론 조사 및: 본회의 소식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업무
- 5. 복리후생1부 : 남학생 층의 건전한 학숙생활과 회원 후생복리를 위한 제반 업무
- 6. 복리후생2부 :여학생 층의 건전한 학숙 생활과 회원 후생복리를 위한 제반 업무
- 7. 동아리부 : 인문사회 및 스포츠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
- 8. 대외협력부 : 회원의 진로 및 취업, 해외유학과 동기회와의 연계 등 대외 제반 업무
- ② 집행부장은 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자율회장은 제①항 각 호의 집행부에 대하여 매년 자율회 운영 계획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 등 조정할 수 있다.
제21조(동아리)
- ① 회원은 본 학숙의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학술, 공연, 종교, 취미, 교양, 체육 등의 자치활동에 관련된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동아리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학숙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, 등록 신청서를 인재양성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동아리의 조정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④ 동아리는 자율회에 등록하여 자율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제22조(책무)
각 집행부장은 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단 이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인된다.
제23조(의결)
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4조(소집)
- ① 집행위원회의 소집은 자율회장이 한다.
- ② 자율회장은 집행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확대집행위원회는 제15조의 층장, 제24조의 집행위원 및 자율회 부원으로 구성하되 일반회원도 참석할 수 있다.
제3절 층장 구성
제25조(지위)
- ① 층장은 본회의 소속 자치기구이다.
- ② 층장은 자율회 집행부 임원 및 부원을 겸할 수 있다.
제26조(층장 선출)
- ① 층장 선출은 각 층에 위임한다. 다만, 학숙에서 필요한 경우 모집공고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.
- ② 층장의 선출 또는 선발은 3월 또는 12월 중에 실시한다.
제27조(층장 기능)
- ① 층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회 집행부 의결에 반영한다.
- ② 층장은 본회 및 자율회 집행부의 결정 사항을 회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.
제5장 재 정
제28조(회계연도)
- ① 자율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예산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결산하며, 1학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, 2학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9조(재원)
-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 자율회비와 학숙보조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.
- ② 회비의 책정은 본회의 전년도 활동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장회의에서 의결한다.
제30조(자율회비)
회원은 매학기 별로 자율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회원의 자율회비 납부여부 결정 또는 회비의 증액여부 책정을 하고자 할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월말까지 협의한 후 의결한다.
제31조(학숙 보조금)
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숙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
제32조(예산의 편성 및 심의)
- ① 본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집행위원회에서 기구별, 항목별, 사업별로 편성하여 심의 의결한다.
- ② 자율회장은 심의 의결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안을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자율회장의 의결 안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 가결하여야 한다.
- ④ 자율회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제33조(예산의 가집행과 경정예산)
- 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 집행부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.
- ②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- ③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감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
제34조(예산집행)
- ① 재정은 본 회칙의 목적에 의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예산을 집행함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는 집행에 관한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명기하여야한다.
제35조(적격 증빙)
- ①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수 는 경우에는 명세표 및 매출전표의 출력물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② 영수증에는 거래처, 금액, 그리고 사용한 카드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
- ③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만원이내의 영수증에 한한다.
제36조(결산)
- ① 자율회장은 각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회기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자율회장은 자율회 결산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제6장 감사위원회
제37조(지위)
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감사의결기구이다.
제38조(구성)
- ① 감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원의 선발은 6월, 12월중에 모집공고를 통해 실시한다.
- ③ 자율회 집행부위원회 및 층장은 감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④ 감사위원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회의 의결에 반영한다.
- ⑤ 본회 및 감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회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.
제39조(의장)
-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내에서 선출한다.
- ② 위원회의 전 인원은 본회의 감사가 된다.
- ③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제40조(임기)
- ①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선발된 날 다음날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임기 중 감사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선발한다.
제41조(기능)
-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자율회비의 납부, 증액 심의 의결
- 2.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
- 3. 자율회의 회계처리와 업무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
- 4.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숙에 징계 건의
제42조(의결)
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3조(회의 및 소집)
자율회 정ㆍ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- ① 감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년 7월과 1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의 일정은 위원장에 일임한다.
제7장 선거관리위원회
제44조(선거)
본회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선거를 실시한다.
제45조(선거시기)
- ① 자율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11월중에 실시한다
- ② 본 회칙의 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선 확정일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.
제46조(피선거권)
자율회장단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- 1. 학숙 입후보 등록일 당시 2학기 이상의 재사 등록을 마친 사람
- 2. 학숙 계속재사생
제47조(보궐선거)
회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- ① 자율회장의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- ② 궐위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.
- ③ 자율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제20조 1항 3호의 기획부장이 그 직을 대리한다.
제48조(선거관리위원회)
- ①자율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배제한 전 사생 중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제49조(선거시행규정)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선거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제8장 회칙 개정
제50조(발의)
회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- 1. 자율회장의 발의
- 2.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
제51조(의결 및 공고)
회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- ① 회칙 개정 발의 시에는 자율회장이 이를 즉시 공표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 20일 이내에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.
- ② 회칙 개정은 전 회원의 3분의 2이상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칙개정이 의결되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율회장은 이를 공포한다.
- ④ 확정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
- 부 칙 (제정 1994.3.2)
- 이 회칙은 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6.2.13)
- 이 회칙은 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8.3.9)
- 이 회칙은 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