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정 1993. 12. 24개정 1994. 11. 9
- 개정 1995. 6. 16개정 1996. 12. 26
- 개정 1997. 1. 11개정 1997. 12. 26
- 개정 1998. 12. 24개정 1999. 12. 24
- 개정 2000. 8. 22개정 2000. 12. 19
- 개정 2001. 9. 5개정 2002. 12. 26
- 개정 2003. 12. 23개정 2005. 6. 25
- 개정 2005. 12. 22개정 2006. 9. 26
- 개정 2007. 12. 18개정 2008. 7. 14
- 개정 2009. 1. 7개정 2010. 11. 4
- 개정 2010. 12. 21개정 2011. 12. 22
- 개정 2012. 9. 21전부개정 2013. 12. 2
- 개정 2014. 12. 9개정 2016. 12. 2
- 개정 2017. 10. 30개정 2018. 12. 19
- 개정 2019. 11. 18 개정 2020. 3. 20
- 개정 2020. 12. 15 개정 2024. 3. 13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제2조(기본방침)
- 1. 입사생의 수학에 적합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
- 2. 학숙 내 질서 확립과 면학분위기 보장(개정 2017.10.30.)
- 3. 입사생 중심의 경제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(개정 2017.10.30.)
- 4. 지도자적 성품 함양과 인격도야
제3조(시설관리)
제4조(계약준수)
제5조(운영경비 조달)
제6조(의결기관)
- 1. 학숙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(개정 2016.12.2.)
- 2. 학숙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- 3. 학숙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장학회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(개정 2016.12.2.)
제2장 입사생의 선발 및 관리
제7조(입사정원)
제8조(입사배정)
- ①입사생은 광주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전라남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입사정원의 각각 50%를 배정하고 도내 시군별로 배정할 경우에는 시군의 출연금 부담액, 인구수, 전라남도지사가 별도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12.2.)(개정 2017.10.30.)
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실은 시・도별 배정없이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 2019.11.18)
제9조(입사자격)
- ①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학숙 생활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(석사과정에 한함)으로 하되, 시・도 소속 구분은 보호자의 주민등록으로 한다. (개정 2016.12.2.)(개정 2024.3.13.)
- 1.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지가 시 또는 도인 학생(개정 2016.12.2.)(개정 2017.10.30.)
- 2.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대학(원)생으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각종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,「고등교육법」제29조의2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 학생(개정 2016.12.2.)(개정 2018.12.19.)(개정 2020.12.15.)
- ② 삭제
- ③ 재사중인 학생이 군입대를 위해 학숙에서 퇴사하였으나 군복무가 종료된 후 학숙에 계속재사를 희망할 경우 시와 도의 정원을 감안하여 입사예비자 순위에 우선하여 입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사신청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(개정 2014.12.9.)(개정 2016.12.2.)(개정 2017.10.30.)(개정 2018.12.19.)
제10조(입사자격 제한)
- 1. 퇴학, 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(다만, 휴학생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)(개정 2016.12.2.)
- 2.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사람(개정 2020.12.15.)
- 3. 제16조제2호부터 제5호의 사유로 퇴사처분을 받은 사람(개정 2016.12.2.) (개정 2018.12.19.)
제11조(선발시기 및 공고)
- ① 입사생 정기모집은 매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. 다만, 학기도중에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예비인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.(개정 2014. 12.9.)
- ② 수시모집은 정기모집 이후 연중 실시하고 정기모집 예비인원이 소진된 후부터 입사 할 수 있다. 이때, 선발기준은 정기모집요강에 따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(개정 2014.12.9.)
- ③ 이사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 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.
제12조(입사신청)
- 1. 입사원서(별지1호 서식)
- 2. 대학합격확인서류 또는 재학증명서
- 3. 성적증명서(재학생에 한함)(개정 2017.10.30.)
- 4. 주민등록등본
- 5. 가족관계증명서(신설 2016.12.2.)
- 6. 생활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(개정 2016.12.2.)
- 7. 가점대상자 확인서류(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국가(독립)유공자확인, 5・18민주유공자확인, 장애인증명서, 전남지역 고교졸업증명서 등(개정 2016.12.2.) (개정 2020.12.15.)
제13조(입사생선발)
- ① 원장은 이사장에게 신년도 입사생 선발 모집공고 15일 전까지 다음연도 입사예정인원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은 신규입사생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시장・도지사에게 「남도학숙 위・수탁에 관한 협약서」에 따라 선발심사 절차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제11조제2항의 수시모집의 경우 원장에게 선발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.(개정 2014.12.9.)(개정 2016. 12.2.)(개정 2017.10.30.)
-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시장・도지사의 선발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입사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는 접수인원 전원을 예비인원으로 확보한다.
- ④ 입사생은 이사장이 정한 범위에서 다음연도에도 계속 재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업성적, 학숙 생활성적, 생활정도를 반영하여 선발하며, 그 밖에 계속재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(개정 2014.12.9.)(개정 2016.12.2.)(개정 2020.3.20.)
제14조(심사평점기준)
-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입사자격자의 선발심사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.(개정 2016.12.2.)
- 1. 심사평점기준은 신입생은 생활정도 100점, 재학생은 학업성적평가 30점, 생활 정도평가 70점으로 한다.(개정 2016.12.2.)(개정 2017.10.30.)
- 2. 재학생의 학업성적은 전체학년 평점평균 성적을 평가한다.(개정 2016.12.2.)(개정 2017.10.30.)
- 3. 생활정도 평가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평가한다.(개정 2016.12.2.)
- ②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(개정 2016.12.2.)
제14조의2(입사가점)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자녀 : 10점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과 그 자녀 : 7점
- 3. 한부모가정지원대상자 : 5점
- 4.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: 5점
- 5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자와 그 자녀 : 5점
- 6. 장애인과 그 자녀 : 5점
- 7. 소년소녀가정 : 5점
- 8. 조손가정 : 5점
- 9.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: 5점
- 10.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: 5점
- 11. (삭제 2024.3.13.)
- 12. 다자녀(세자녀 이상) 가구 자녀 : 5점
- 13. (삭제 2020.12.15.)
- 14. 보호자 주민등록지 시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(전남지원자에 한함) : 5점
제15조(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)
- ① 이사장은 시・도・학숙 홈페이지에 입사대상자를 발표하여야 한다.
- ② 입사대상자는 입사등록을 위해 정해진 기일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건강진단서, 서약서(별지2호서식) 등 구비서류를 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12.2.)
- ③ 재사생은 매년 학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를 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12.2.)
- ④ 학숙에서는 학기 중 해당학교에 입사생 재학여부를 조회하여 입퇴사에 반영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12.2.)
제16조(퇴사)
- 1.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
- 2. 휴학, 정학, 퇴학 처분을 받은 지 15일이 지났을 때
- 3.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
- 4.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(개정 2020.12.15.)
- 5. 제9조의 입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될 때(신설 2018.12.19.)
- 6. 제17조제2항의 사생 금지사항 및 사생수칙을 위반하였을 때(개정 2016.12.2.) (개정 2018.12.19.)
제17조(재사생의 권리 및 금지사항)
- ① 재사생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- 1. 학숙내의 시설물 이용
- 2. 자율회 참여 및 활동
- ② 재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학숙 시설물의 손괴 및 타인의 물품을 절취・은닉하는 행위
- 2. 음주・소란・도박・폭력(정신적 폭력행위 포함) 등의 불건전한 행위
- 3. (삭제 2016.12.2.)
- 4. (삭제 2016.12.2.)
- 5. 그 밖에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행위(개정 2016.12.2.)
제18조(재사생의 수칙)
- ① 원장은 학숙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수칙을 따로 제정한다.
- ② 재사생이 이 규정 또는 사생수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제19조(재사생의 자율활동)
- ① 재사생은 학숙 내에서 이 규정 또는 사생수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다.
- ② 자율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율회를 조직할 수 있다.
- ③ 자율회는 재사생의 총의에 따라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회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(개정 2016.12.2.)
- ④ 원장은 학숙의 재사생이 참여하는 자율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20조(지도위원회)
- ① 입사학생지도와 학숙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덕망있는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6.12.2.)
- ③ 지도위원회 위원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제2항의 위원 중에는 학숙 건립에 기여하고, 그 운영에 관심이 많은 전직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를 당연직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⑤ 지도위원회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21조(숙실)
제3장 후생복리
제22조(식사)
- ① 입사생의 식사는 표준 영양가를 유지하여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주・부식 재료의 조달은 가급적 산지와의 직거래로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입한다.
- ③ 식사는 1일 3식이며 자급식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식당에서 한다.
제23조(매점운영)
- ① 재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숙 내에 매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16.12.2.)(개정 2017.10.30.)
제24조(보건관리)
- ① 재사생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 활용한다.
- ② 심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자체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.
- ③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병원을 둘 수 있다.
제24조의2(재난관리)
제25조(위생관리)
- ① 학숙 내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.(개정 2016.12.2.)
- ② 취사시설과 그 종사원에게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.(개정 2016.12.2.)
제26조(부담금)
- ① 재사생은 후생복리 비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6.12.2.)
- 1. 신규입사금 : 10만원(개정 2014.12.9.)
- 2. 학기부담금 : 1학기 64만원, 2학기 64만원(개정 2014.12.9.)(개정 2017.10.30.)
- 3. 방학부담금 : 월 16만원(개정 2014.12.9.)(개정 2017.10.30.)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입사금 및 각종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학숙이 고지한 기한으로 한다.(개정 2016.12.2.)(개정 2024.3.13.)
- 1. (삭제 2024.3.13.)
- 2. (삭제 2024.3.13.)
- 3. (삭제 2014.12.9.)
- 4. (삭제 2016.12.2.)
- 5. (삭제 2016.12.2.)
- ③ 학기중 퇴사한 사람의 학기부담금은 퇴사 당월까지 부담금을 제외한 월할 부담금 나머지를 반환한다.(개정 2014.12.9.)(개정 2016.12.2.)
- ④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퇴사한 사람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월부담금과 학기부담금 추가 1월분을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등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4.12.9.)(개정 2016.12.2.)
- ⑤ 신규입사금과 방학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(신설 2014.12.9.)
- ⑥ 군 입대를 목적으로 퇴사한 학생이 병역의무 종료 후 재입사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신규입사금은 면제한다.(신설 2018.12.19.)
- ⑦ 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(신설 2020.12.15.)
- ⑧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학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부담금을 반환할 수 있다.(신설 2020.12.15.)
부칙
- 부 칙 (개정 2014.12.9)
-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6.12.2)
-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7.3.30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.
- 부 칙 (개정 2017.10.30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부담금 적용례)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부담금은 2018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- 부 칙 (개정 2019.11.18)
- 이 규정은 2020년 입사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.
- 부 칙 (개정 2020.3.20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도 입사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.
- 부 칙 (개정 2020.12.15.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.
[별지1호 서식]
[별지2호 개정 서식] (개정 2014.12.9)
- 개정 1996. 1. 10개정 1995. 2. 6
- 개정 1995. 6. 16개정 1999. 1. 5
- 개정 2001. 2. 6개정 2002. 1. 30
- 개정 2003. 1. 7개정 2004. 2. 6
- 개정 2005. 2. 17개정 2006. 2. 13
- 개정 2007. 2. 15개정 2007. 11. 14
- 개정 2008. 2. 15개정 2008. 11. 24
- 개정 2009. 2. 2개정 2010. 2. 16
- 개정 2011. 2. 21개정 2012. 2. 24
- 개정 2009. 1. 7개정 2010. 11. 4
- 개정 2014. 2. 3개정 2015. 1. 22
- 개정 2015. 4. 1개정 2016. 2. 22
- 개정 2017. 2. 10개정 2017. 12. 15
- 개정 2018. 4. 12개정 2019. 2. 18.
- 개정 2020. 2. 18.개정 2021. 2. 8.
- 개정 2022. 2. 18.개정 2023. 2. 16.
- 개정 2024. 2. 27.
제1조(목적)
제2조(우리의 신조)
- 1. 이상은 높게 현실은 착실하게 살자.
- 2. 바른 생각, 바른말을 하고 이의 행동화, 생활화, 인격화에 힘쓰자.
- 3. 우리는 공동생명체임을 자각하고 서로 믿고, 돕고, 사랑하자.
제3조(질서유지)
제4조(의무)
- ① 남도학숙에서 생활하는 재사생은 사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12.15)
- ② 사생들은 학숙의 생활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12.15)
- ③ 생활교육 등에 대한 계속재사생 선발 평가기준 및 참여활동 평가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며,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9.2.18.)(개정 2024.2.27)
- ④ 사생은 학사관리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(변동시 수정 포함)하여야 하며, 학숙의 공지(게시판 및 홈페이지)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 또한, 이를 미이행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(개정 2021.2.8.)(개정 2022.2.18.)
제 5조(입사등록 및 서류심사)
- ① 「남도학숙 운영규정」 제13조 제4항에 의해 선발된 계속 재사 대상자는 학숙이 정한 기간 내에 매학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2022.2.18.)
- ② 입사생은 입사 자격 확인을 위해 학숙 입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2.18.)
- 1. 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모와 사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 등본과 가족관계기본증명서 각 1부, 제출일 기준 7일내 발급분)
- 2. 재학증명서 1부(제출일 기준 7일내 발급분)
- 3. 건강진단서 1부(제출일 기준 당해년 검사분)
- 4. 서약서 1부(입사신청서 작성시 온라인 제출)
- 5.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3자 제공 동의서 1부(입사신청서 작성시 온라인 제출)
- ③ 제2항의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할 수 없다.(개정 2022.2.18.)
- 1. 부모의 주소지가 광주 또는 전남이 아닐 경우
- 2.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소재 대학 및 대학교(원, 석사과정)의 재학생이 아닌 경우(휴학, 정학, 퇴학이 된 학생 포함)(개정2017.12.15)(개정2024.2.27.)
- 3. 학숙에서 제한하는 감염성 질병이 있을 경우(개정 2021.2.8.)
- ④ 학숙은 학생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에 정보 조회를 요구하여 제1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휴학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. 다만 학숙의 학적 조회에 미응답한 학교의 재사생에게는 재학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(개정 2022.2.18.)
제 6조(호실배정)
- ① 호실은 1실당 2인(장애인실은 1실당 1인)이 공동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8.4.12)(개정 2022.2.18.)
- ② 배정된 호실은 학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생지도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호실을 변경할 수 있다.(개정 2017.12.15)(개정 2022.2.18.)
- ③ 호실배정 세부기준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9.2.18.)(개정 2022.2.18.)
- ④ 룸메이트는 생활시간(취침 및 공부), 청소, 공용 공간 관리, 소음 방지 등을 내용으로 룸메이트간 생활 규약을 작성하여 상호 준수해야 한다.(신설 2022.2.18.)
제 6조의2(소음방지)
- ① 사생은 학숙 내 소음 발생에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.
- ② 생활관 내 정숙시간은 24:00~익일06:00로 면학 및 수면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.
제 7조(사생확인)
제 8조(지참물)
- ① 사생은 학습도구, 침구 등 학숙 생활에 필요한 개인 용구는 지참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물품은 지참 및 사용을 금하되 학숙 지급물품은 예외로 한다.(개정 2018.4.12.)(개정 2020.2.18.)
- 1. 수면 및 건강을 해치는 물품(3D프린터, 게임용 키보드, 소음 유발 물품 등)(개정 2024.2.27.)
- 2. 개인용 가구(책상, 의자, 책장, 옷장, 침대 등). (개정 2017.12.15)
- 3.전자제품(TV, 음향기기 등)(개정 2022.2.18.)
- 4. 난방용품(전기장판․방석, 온수매트, 난로 일체, 전기충전 핫팩), 조리용품(전기․가스․석유 등의 가동에 의한 조리기구 일체)(개정2020.2.18.)
- 5. 기타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일체 품목(휘발유, 부탄가스, 양초, 휴대용버너, 전기자전거, 전동퀵보드, 다리미, ‘T’형 멀티콘센트, 장식용 전구, 족욕기, 커피머신 등)(개정2020.2.18.)(개정 2022.2.18.)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물품은 지참 및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.
- 1. 컴퓨터 등 학습용 전자제품
- 2. 헤어드라이기, 전기면도기, 초음파식 가습기, 선풍기, 차단기능이 있는 멀티탭, 스탠드 등(개정2020.2.18.)
- ③ 개인 질병의 치료,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사 소견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금지물품의 지참 및 사용을 일정기간 허용할 수 있다.(개정2020.2.18.)
제 9조(변상조치)
제 10조(식사시간)
- ① 사생의 표준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방학기간 중에는 조정할 수 있다(개정2019.2.18.)(개정 2022.2.18.)
표준 식사시간에 대한 내용을 구분, 아침식사, 점심식사, 저녁식사로 나타낸 표 구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시간 07:00 ~ 08:00 11:30(12:00) ~ 13:00 18:00 ~ 20:00 - ② 모든 사생은 식사시간과 식사예절을 지켜야 한다.
- ③ 식사는 자율배식방법에 의하고, 음식은 남김없이 먹는다.
- ④ 식사 장소는 식당으로 한다. 다만, 환자 등 허락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(개정2017.12.15)
- ⑤ 입사생 이외의 외부인에 대한 식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부모, 학숙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문자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.(개정2017.12.15)
제 11조(분실예방)
제 12조(동아리 등의 운영)
- ① 학숙 내 동아리 및 특별 활동 등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 2017.12.15)
- ② 동아리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운영비 및 지원의 세부기준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9.2.18)
제 13조(가점 부여)
제 14조(휴관)
- ① 방학기간 중에는 학숙 건물의 시설보수 또는 생활관 정비 등을 위해 휴관할 수 있다.(개정2017.12.15)
- ② 신정·설·추석 연휴기간(대체휴일 포함)은 휴관한다.(개정2020.2.18.)
-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휴관기간 동안 재사생의 숙박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휴관기간 중에는 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다.(개정2019.2.18.)
제 15조(수칙위반에 따른 처분)
- ① 「남도학숙 운영규정」 제16조에 의하여 원장은 재사생이 사생수칙을 위반한 경우 별표 3 수칙위반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.(개정2019.2.18.)
-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퇴사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7호에 의하여 퇴사처분을 할 경우 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.(개정2019.2.18.)
- 1.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
- 2. 휴학,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
- 3. 제5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학숙에서 정한 시기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
- 3-1. 「남도학숙 운영규정」 제9조의 입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될 때(신설2019.2.18.)
- 4. 퇴사경고 횟수가 2회가 된 경우(개정2017.12.15)
- 4-1. 생활태도 점수가 '0'점에 도달한 경우(신설 2024.2.27.)
- 5.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경우
- 6. 별표 3의 수칙위반으로 퇴사조치에 해당하는 경우.(개정2017.12.15)
- 7. 기타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 또는 부적응자로 인정할 때
제 15조의 2(퇴사 절차)
- ① 제15조에 의하여 퇴사해야 할 경우 퇴사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퇴사 1주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퇴사신청시 본인이 지정한 날짜까지 퇴사하여야 한다.(개정2020.2.18.)
- 2.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인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진퇴사 해야 한다. 단,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퇴사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. (개정2023.2.16.)
- 3.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원인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- ② 「남도학숙 운영규정」 제10조 제3호에 의하여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퇴사조치를 받은 자는 퇴사조치일로부터 5년동안 신규입사자로 입사할 수 없다. 다만, 제15조 제2항 제5호의 사유로 퇴사하여 치료가 완치된 경우에는 입사할 수 있다.(개정2019.2.18.)(개정2024.2.27.)
- ③ 학숙의 연말 생활성적평가 결과에 의하여 계속재사 대상자에 선발되지 못한 재사생은 12월31일까지 퇴사하여야 한다. 다만,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퇴실을 유예할 수 있다. (개정2020.2.18.)
- ④ 퇴사시 학숙의 퇴사 안내에 따라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은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.(신설2024.2.27.)
제 16조(징계위원회)
- ① 원장은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에 의거 사생의 징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, 각 부서장 및 학생지도담당 부서의 직원 1명, 학생대표 2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직원 1명은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업무를 수행한다(개정2020.2.18.)
- ③ 징계위원회는 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재직위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7조(포상)
- ① 학숙 생활을 하면서 선행, 사고예방 신고 또는 조치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생활성적이 우수한 사생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(개정 2017.12.15)
- ② 1항 또는 외부에서 선행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경우 별표 2의 참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(개정 2017.12.15)
제 18조(상담)
제 19조(출입신고 관리)
- ① 출입 카드는 본인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, 반드시 지급한 카드만 이용해야 한다. 또한 분실한 경우 제9조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2.18)(개정2021.2.8.)(개정2024.2.27.)
- ② 학숙 출입시에는 출입문 보안장치에 본인의 생체정보를 인증(이름 확인)하여 출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.(개정2021.2.8.)
- ③ 1개월이상 장기외박을 할 때에는 학생지도담당 부서에 반드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.(개정2020.2.18.)(개정2024.2.27.)
제 20조(외출 및 외박)
- ①외출 및 외박 후 학숙에 복귀하여야 하는 귀사시간은 익일 06:00까지로 한다.(개정2019.2.18.)
- ② 사생이 단기외박(9박10일 이하)을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담당 부서 또는 홈페이지 등에 24:00까지 의무신고 후 외박을 할 수 있다.(개정2019.2.18.)(개정2024.2.27.)
- ③ 장기간 외박(9박10일 초과)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지도 담당 부서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. (개정2023.2.16.)(개정2024.2.27.)
- ④ 복귀예정일을 연장한 경우, 복귀예정일 24:00시 이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, 복귀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. (개정2023.2.16.)
제 21조(면회)
- ① 면회 장소는 학숙에서 지정한 장소로 제한하며, 무단으로 면회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학생지도담당 부서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8.4.12)
- ② 면회시간은 09:00~21:00까지 한다.
- ③ 학숙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.
제 22조(사생자율회)
- ① 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 자율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.(개정2019.2.18.)
- 1. 회장은 사생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.
- 2. 층장, 부층장은 자율회 집행부에서 구성하거나 공개모집 또는 층회의에서 호선한다.
- 3. 자율회 집행부는 회장단에서 구성한다.
- ② 층장은 층내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학숙의 제반사항을 사생들에게 알린다.
- ③ 층장은 사생들의 고충이나 애로․희망사항을 수렴하여 학생지도담당부서에 전달 또는 건의하여야 한다
- ④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율회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, 공개모집 또는 층회의에서 호선된 층장단 중 층의장이 자율회장을 겸직하며, 집행부는 층장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.(개정2020.2.18.)
- ⑤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층장은 계속재사생으로 합격한 자 중에서 12월 중에 선발하고 결원은 차년도 3월 중에 충원한다.(개정2019.2.18.)
제 23조(청소 및 점검)
- ① 사생은 생활관 각자의 방과 해당 층 공동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12.15)
- ② 사실 및 공동구역 청소는 학숙에서 사전에 공지한 날에 실시하고 학숙의 점검에 응해야 하며 청소 점검 결과는 평가에 반영한다.(개정 2017.12.15)(개정 2024.2.27.)
- ③ 사생의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과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생활관의 호실 또는 공용 시설의 관리 상태를 사전 안내 또는 공지 후 수시로 점검하거나 시정․보완토록 조치할 수 있다.(개정 2017.12.15.)(개정2024.2.27.)
- ④ 사생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수거장에 반드시 분리 배출 하여야 한다.(신설 2022.2.18.)
- 1. 생활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캔, 병, 플라스틱류, 종이류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하며,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(신설 2022.2.18.)
- 가. 캔류, 병류 : 재질이 다른 뚜껑 및 포장은 분리하고, 내용물은 비운 후 배출
- 나. 플라스틱류 : 내용물은 비우고, 부착상표를 뗀 후 압착 후 배출
- 다. 종이류 : 부착된 다른 재질(비닐, 플라스틱, 스프링, 테이프 등)은 제거 후 납작하게 펴서 배출
- 2. 음식물 쓰레기는 다음과 같이 분리 배출한다.(신설 2022.2.18.)
- 가. 견과류 껍질(밤, 호두, 땅콩 등), 동물의 뼈, 계란껍질, 과일 씨앗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.
- 나. 과일(사과, 수박, 귤, 오렌지, 바나나 등)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한다.
- 1. 생활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캔, 병, 플라스틱류, 종이류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하며,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(신설 2022.2.18.)
- ⑤ 공용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한 후에는 기기의 먼지 필터를 반드시 비워야 한다.(신설 2022.2.18.)
제 24조(재난 대응 수칙 준수)
부칙
- 부 칙 (제정 1994.3.2)
- 이 수칙은 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1995.2.6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1996.1.10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1999.1.5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1.2.6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2.1.30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3.1.7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4.2.6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5.2.17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6.2.13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7.2.15)
- 이 수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7.11.14)
- 이 수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8.2.15)
- ① 이 수칙은 2008년 2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병역의무이행자의 재입사신청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수칙 시행 전에 퇴사한 병역의무이행 특례신청자의 재입사신청은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부 칙 (개정 2008.11.24)
- 이 수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09.2.2)
- 이 수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0.2.16)
- 이 수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1.2.21)
- 이 수칙은 201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1.2.24)
- 이 수칙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4.2.3)
- 이 수칙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5.1.22)
- 이 수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5.4.1)
- 이 수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전부개정 2016.2.22)
- 이 수칙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7.2.10)
- 이 수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7.12.15)
- 1.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2. 제4조의 학숙 생활성적 평가 및 제16조의 수칙위반 처분 기준은 2018. 3. 1.부터 적용한다.
- 부 칙 (개정 2018.4.12)
- 1.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19.2.18)
-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20.2.18)
-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21.2.8)
-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22.2.18)
-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23.2.16)
-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(개정 2024.2.27)
-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<별표 1>(개정2020.2.18.)(개정2021.2.8.)(개정2024.2.27.)
- 계속재사생 선발 평가 기준(제4조제3항 관련)
계속재사생 선발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항목, 배점, 내용으로 나타낸 표 평가항목 배점 내용 생활성적 생활태도 100 - ‧ 수칙 위반(감점 적용)
교양활동 50 - ‧ 학숙 제공 교양강좌
- ‧ 학숙 특별 강좌
참여활동 50 - ‧ 학생자치활동, 학숙생활, 봉사활동, 기타
학교성적 70 - ‧ 당해년도 1학기
(당해년도 성적이 없는 경우, 직전 학기 성적)
생활정도 30 - ‧ 당해년도 최근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
(병특·초과학기·대학원생은 발급가능 직전 학기)
총점 300
<별표 2>(개정2020.2.18.)(개정2021.2.8.)(개정2022.2.18.)(개정2023.2.16.)(개정2024.2.27.)
- 참여활동 평가 기준(제4조3항 관련)
참여활동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구분, 활동내용, 점수부여로 나타낸 표 구분 활동내용 점수부여 학생
자치활동- · 자율회장
매학기 25점 - · 자율회 부회장
매학기 20점 - · 자율회 부장, 층장
매학기 15점 - · 자율회 부원, 동아리장
매학기 10점 - · 선거관리위원회
위원장 5점
위원 3점- · 감사(감사위원회) 위원장
- · 동아리 회원(활동기준)
매학기 3점 - · 감사(감사위원회) 위원
매학기 2점 - · 자율회 주관 각종 행사 등
1∼5점 학숙생활 - · 긴급상황(화재, 범죄 등) 예방, 조치 및 신고자
5∼10점 - · 학숙 주관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등
1∼5점 - · 생활관 호실 청소점검 우수(최대 5회 선정)
2점 - · 생활관 층 복도, 공용시설물 등 청소점검 우수(층 전원)
2점 - ·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
1∼5점 - <삭제>
<삭제> 봉사활동 대내봉사 행정 - · 단순 행정(자료정리, 사무지원 등)
시간당 1점 - · 전문 행정(디자인, 기자활동 등)
시간당 2점 근로 - · 단순 근로(행사장 비품정리 등)
시간당 1점 - · 노동 근로(대청소, 식당지원 등)
시간당 2점 대외봉사 - <인증기관>
- ·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(VMS)
- · 1365자원봉사포털
- 서울시 동행
- ※ 단, 헌혈은 매월 1회시간만 인정함.
- <인증기간>
- 3월이후 입사일 ~ 11.30.까지 봉사활동인증서 제출분
40시간이상 20점
30시간이상 15점
20시간이상 10점
12시간이상 6점
6시간이상 3점기타 - · 외부기관 표창(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)
3∼5점 - · 기타 참여활동
1∼5점
<별표 3>(개정2020.2.18.)(개정2021.2.8.)(개정2023.2.16.)(2024.2.27.)
- 수칙위반 처분 기준(제15조1항 관련)
수칙위반 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을 위반행위내용, 처분 기준으로 나타낸 표 위반 행위 내용 벌점 등 처분 기준 1. 출입관련 위반 행위 가. 생활관에 이성을 동반하거나 이성층에 출입하였을 때 퇴사조치 나. 외부인에게 생활관 호실 대여 또는 숙박을 허용한 경우 15점 및 퇴사경고 다. 외부인을 생활관에 출입하게 한 경우 10점 및 퇴사경고 라. 외부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10점 및 2회이상 퇴사경고 마. 외부인을 면회 장소이외의 장소에 출입하게 한 경우 3점 바.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외박을 하거나 허위 외박신고 사실이 확인 된 경우 5점 사. 출입시스템의 지문인식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점 아. 지정된 시간이후에 외박을 신청한 경우 1점 2. 금지물품 위반 행위 가. 제8조제1항 제4∼5호의 금지물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15점 및 퇴사경고 나. 제8조제1항 각호(제4∼5호제외)의 물품 사용 또는 소지한 경우 5점 3. 공동체 생활 질서위반 행위 가. 사전에 허가없이 집회, 선동, 유인물 배포 또는 게시 등의 행위(관련자 포함)를 한 경우 퇴사조치 나.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학숙이 지정한 외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5점 및 퇴사경고 다. 생활관의 공동체생활 질서유지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 15점 및 퇴사경고 라. 건물 내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점 및 2회이상 퇴사경고 마. 건물 내에 주류를 반입하여 소지 또는 음주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하는 경우 5점 바. 지나친 생활소음 등의 소란, 학습 또는 안면방해 행위를 한 경우 5점 사. 퇴사‧퇴실시 생활관 호실 청소불량 또는 개인사물을 방치한 경우 5점 아. 생활관 호실 청소불량 5점 아-1. 생활관 내에 각종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방치한 경우 5점 자. 학숙내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표현(동성포함)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3점 차. 공용공간에 개인사물을 점용(복도 우산, 휴게실 건조대, 도서관 사석화 등) 및 공용물건(식기, 카트, 운동기구 등)을 개인이 점용한 경우3점 차-1. 룸메이트 결원시 타인 공간 무단 점용 및 사용 행위 5점 카. 학숙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 지연 행위(1회당) 3점 타. 지급한 열쇠(카드 포함)이외의 열쇠(카드)를 이용한 행위 3점 파. 생활관 층 공용시설 청소불량한 경우(층 전원) 1점 하. 식사 후 음식물을 남긴 경우 1점 거. 지정된 기간 내 택배보관함의 물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3점 4.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 경우 가. 폭력행위(정신적 폭력 포함) : 가해자(쌍방 포함) 퇴사조치 나. 절도, 도박, 마약, 방화 등의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퇴사조치 다. 성폭행, 성추행,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퇴사조치 라. 학숙 전산정보통신망을 훼손, 해킹 또는 침해하는 행위 퇴사조치 마. 시설물을 고의로 손괴 또는 훼손한 경우 퇴사조치 바. 타인의 물품을 무단 사용 또는 타인의 음식물 무단 섭취 행위 5점 및 퇴사경고 사. 제출 및 증빙 문서 위.변조 행위 퇴사조치 5. 기 타 가.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(기계‧전기실, 통신실, 전산실, 방재실, 문서고 등) 무단 출입한 경우 5점 나. 학숙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경우 1~10점 또는 퇴사경고 다. 재난 대응 관련 수칙 미이행으로 공동체 질서를 해하는 행위 퇴사경고 라. 학숙 수칙 위반으로 생활태도 점수가 20점에 도달한 경우 퇴사경고
- 제정 2016.2.22.개정 2018.2.12.
- 개정 2019.2.28.개정 2020.2.28.
- 개정 2021.2. 8.개정 2021.10.6.
- 개정 2022.2.25.개정 2022.4.21.
- 개정 2023.2.16.개정 2024.2.27.
제1조(목적)
제1조의 1(계속재사생 신청 및 서류 제출)
- 1. 성적증명서(제출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)
- 2.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(제출일 기준 당해연도 신청 발급분)
제2조(계속재사생 선발)
- ① 계속재사생은 계속재사생 선발 평가 기준(사생수칙 별표1)에 의하여 기준 점수(120점)이상인 자 중에서 매년 정원표의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별.지역별 계속재사생 선발 평가 성적 총점 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.
- ② 재사생이 대학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퇴사하여야 하며, 입사를 희망할 경우 신규입사생 선발 절차를 거쳐 입사할 수 있다.
- ③ 입사등록시에 제출한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, 익년도 계속재사생을 선발할 때에는 변경된 지역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. (개정2023.2.16)
제3조(계속재사생 추가선발)
- ① 제2조에 의해 선발한 계속재사생의 정원 미달, 합격한 계속재사생의 계속 재사 포기인원은 계속재사 예비자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.
- ② 계속재사생 추가 선발은 제2조의 제①항의 계속재사생 선발 기준에 준하여 선발한다. 다만, 전남의 경우에는 시.군별 계속재사생 정원에도 불구하고 계속재사생 선발 평가 성적 전남 성별 구분에 의한 지역 통합 순위로 선발한다.
- ③ 계속재사생 추가 선발은 평가년도 12월 31일로 종료하고, 이후 결원은 차년도 신규 선발로 요청한다.
제4조(평가 기준)
- 1. 평가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.(학기구분:1학기 3월∼6월, 2학기 9월∼11월)
- 2.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. (개정2023.2.16)
평가 항목 및 배점에 대한 내용을 구분, 총점, 생활태도, 교양활동, 참여활동, 학교성적, 생활정도로 나타낸 표 구분 총점 학숙 생활성적 학교성적 생활정도 생활태도 교양활동 참여활동 배점 300 100 50 50 70 30 평가방법 100 – 감점 학숙 교양강좌 수강점수 획득 점수 당해년 1학기 평점평균
(당해년도 성적이 없는 경우, 직전학기 성적)당해년 학자금 지원구간
(병특/초과학기/대학원생 등은 발급가능 직전학기) - 3. 각 항목별 평가 점수는 만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※ 평가결과 기준 점수(120점) 미만자는 익년도 계속재사생 선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
제5조(생활태도)
- 1. 입사일 기준 100점 만점에서 평가 종료일(11. 30)까지 사생수칙 위반에 의한 처분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. 단, 계속재사생에 한해 전년 12월 처분 점수를 반영한다.(개정 2024.2.27.)
- 2. 평가 기간은 당해연도 입사일∼11.30.까지로 한다. 겨울방학(12월∼익년 2월)중의 사생수칙 위반에 의한 처분 점수는 다음 평가년도에 누적하여 반영한다.
제6조(교양활동)
- ① 교양활동은 학숙에서 제공하는 교양강좌 수강 결과로 평가한다.
- ② 교양활동 평가는 다음에 준한다.
- 1. 온라인 교양강좌와 특별강좌로 구성한다.
- 2. 회차당 10점을 평가에 반영하며, 온라인 교양강좌는 동일강좌 기준 50분이상 수강시 1회차로 인정한다. (단, 50분 미만의 학숙에서 지정한 기획 강좌는 강좌당 5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.)
- 3. 온라인 교양강좌의 매월 최대 취득점수는 20점이며, 10월 이후 입사자에 한해 매월 최대 취득점수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다. (개정2023.2.16)
제7조(참여활동)
- 1. 학숙에서 인정하는 대외기관 봉사활동은 당해연도 입사일부터 11월 사이에 해당되어야 하며,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활동 점수를 인정한다.(개정2024.2.27.)
- 2.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참여활동 점수는 각 활동별 활동기준(각 활동별 평가기준 등)에 의한 평가 결과에 의해 학기별로 부여한다.
- 3. 학숙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(실용강좌·멘토링 등), 각종 취업 설명회, 학숙 소규모 강좌 등에 참여할 경우 회차당 5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.
- 4. 학숙 내 소규모 강좌는 자율회 주관 행사로 개설 가능하며, 사전에 학숙의 승인을 받아 재사생에게 공지하여 최소 10인 이상의 참여가 있을 때에만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. 단, 매월(3월∼11월) 총 2회의 범위 내에서만 수강 점수를 인정하며 동일 강좌를 중복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
- 5. 추가입사자의 입사 전 기간에 대한 점수는 별도 보정없이 입사일 이후 획득 점수로 산정한다.
제8조(학교성적)
- 단, 당해연도 1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최근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을 반영한다.(개정2023.2.16)(개정2024.2.27)
제9조(생활정도)
- 1. 당해연도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이 불가한 병특전형자, 초과학기자, 대학원생의 경우 발급 및 대체 가능한 최근 학기 학자금지원구간(소득분위 증명)을 반영한다.
- 2.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를 미제출한 학생의 경우, 최저 점수를 반영한다.
- 3. 복지자격대상자(기초생활수급, 차상위계층)는 1구간으로 평가한다.
제10조(동점자 처리)
- 개정 2021. 2.8
1. 학사운영기간
2. 생활성적 평가기준
평가항목 | 배점 | 내용 | 대상 | |
---|---|---|---|---|
학숙성적 | 생활태도 | 100 |
|
전학년 |
교양활동 | 50 |
|
||
참여활동 | 50 |
|
||
학교성적 | 70 |
|
||
생활정도 | 30 |
|
||
소계 | 300 |
※ 각 과목별로 점수는 만점을 초과할 수 없다.
※ 생활교육 전체과목 획득 총점이 기준점수(120점)미만 학생은 다음연도 계속재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.
3. 참여활동 평가 관련 추가 사항
- 추가입사자의 입사 전 기간에 대한 점수는 별도 보정없이 입사일이후 획득 점수로 산정한다.
-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참여활동 점수는 각 활동별 활동기준(각 활동별 평가기준 추가 마련)에 의한 평가 결과에 의해 학기별로 부여한다.
- 학숙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, 각종 취업 설명회, 학숙내 소규모 강좌 등에 참여할 경우 회차당 5점을 인정할 수 있다.
- 학생 주관 학숙내 소규모 강좌는 자율회 주관 행사로 개설 가능하며, 사전에 학숙의 승인을 받아 재사생에게 공지하여 최소 10인 이상의 참여가 있을 때에만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. 단, 학생 주관 프로그램은 매월(3월∼11월) 총 2회의 범위내에서만 수강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일 강좌를 중복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 점수를 인정받을 수 없다.
- 학숙에서 인정하는 대외기관 봉사활동은 당해연도 3월∼11월 사이에 해당되어야 하며,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참여활동 점수를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