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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도 재학여부 일제조사 및 자진퇴사 안내

작성자 : 
등록일 : 
2021-04-14
조회수 : 
2538
추천 : 
0

21년도 재학여부 일제조사 및 자진퇴사 안내

 

▪ 사생수칙에 의거 휴학, 퇴학, 졸업한 학생은 학숙에 재사할 수 없으며 해당

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 퇴사해야 합니다.

 

▪ 4월중 각 학교에 학적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니 재학생이 아닌 학생은 반드시 자진

  퇴사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▪ 수칙위반사항 적발 시 퇴사 조치되며, 퇴사조치 이후에는 영구 입사신청이 불가

  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자진퇴사 신청절차

   ※ 학사관리시스템 입사/퇴사 자진퇴사 신청

 

문의 : 은평관 학생지원팀(02-820-2812)

            동작관 인재양성팀(02-820-3213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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